김포외고 설립, 산 넘어 산
김포외고 설립, 산 넘어 산
  • 권용국
  • 승인 200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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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설립부지 전 토지주 J씨, 항소장 제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산 넘어 산이다.

학교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이행과 관련해 제기된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김포외고 설립부지 전 토지주 J모씨가 최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다시 2심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2심 판결결과에 따른 상고심도 배제할 수 없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적어도 3~4개월 정도, 학교 설립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시에 따르면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전병두씨가 전 토지주 J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협력의무'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난달 9일 법원이 전씨의 손을 들어주자, J씨가 이에 불복,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됐을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수 있지만, 불허가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적 차원인 만큼, J씨는 전병두씨와 쌍방 간에 맺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었다.

전병두씨는 지난해 학교 설립부지인 월곶면 갈산리 465의 29와 33일대 임야 18,530㎡를 J씨와 18억5천여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은 뒤 거래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 J씨가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반려와 신도시 발표가 이어지자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J씨는 1심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가로 인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다시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불 허가가 될 수밖에 없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무효의 계약으로 전병두씨가 주장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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