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날 이후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의 경우‘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증여,상속,경매인 경우에는‘검인’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해제일 이전 계약 건 가운데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의무는 없지만 주택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2006년 12월 29일자로 지정된 장기동과 풍무동, 올 8월 25일 지정된 감정, 북변동 등 4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그 동안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신고를, 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만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시민봉사과(980-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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