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배수시설 공사, 꼼짝마라!
부실 배수시설 공사, 꼼짝마라!
  • 권용국
  • 승인 200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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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안 심의
앞으로 상하수도 등 배수시설 공사와 관련, 시공방법 부실이나 하자보수 기피 등의 사유가 인정될 때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다.

시는 지난 3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태열 부시장. 김철규 상공회의소장)를 열고,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 하자책임 등을 골자로 한 5건의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신설 규제 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시행규칙안은 ▲시공업자의 지정 ▲공사의 하자 책임 ▲시공대행업자 지정 취소 ▲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등으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소 또는 주사업장을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하자보수의 기피나 거부, 시공기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시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대행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책임 조문과 시공방법 부실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하는 조문 등을 신설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착공시 당해 금액의 50%를 징수하고 잔액은 준공전 완납하거나 공사 중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관계자는 "이번 신설 규제안은 부실한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체를 제거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안'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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