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제’ 미등록 소 도축땐 벌금 부과
'쇠고기 이력 추적제’ 미등록 소 도축땐 벌금 부과
  • 김포데일리
  • 승인 200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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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올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미등록된(이력제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이 금지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하는 유통단계부터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 사육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대행기관인 김포축협(유우,육우), 한우협회김포시지부(한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행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30일 내에 귀표 부착과 전산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시 관내 축산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가운데 3월 말 현재 전산등록을 마친 소는 1만2천433마리인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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