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회관서도 노인 소비피해 신고 접수
노인복지회관서도 노인 소비피해 신고 접수
  • 김포데일리
  • 승인 2009.04.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노인들이 소비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신고창구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데다 신고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조사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노인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에서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이유로는‘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21.2%)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