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일 마감한 축소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방문 287명, 인터넷 4천211명 등 4천498명이 공람을 마쳤고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부분은 신도시 편입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이 가운데 신도시 지역에서 제외 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D건설과 S주택은 축소 신도시에서 제외되지 않은 일부 편입지역을 아예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간 지역은 장기동과 운양동 일대 신도시 추가 편입지역 959,000㎡(29만평)과 기존 신도시 지역 가운데 축소된 지역으로 시는 지난 6월 신도시 축소 발표 이후, 신도시 변경도면이 접수돼 자 공람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청(도시개발과)과 김포 2동사무소, 인터넷 등으로 통해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갔었다.
한편, 이번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은 시 의견과 함께 건교부에 제출, 각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택지개발계정지구로 지정되게 된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