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담배 제조 의무, 기업에 있다.'
'화재안전담배 제조 의무, 기업에 있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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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83.8%는‘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기업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2.8%가 최근 담배의 연소성이 과거담배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흡연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흡연자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흡연자 대부분이 기업은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7.3%가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화재안전담배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담배에 의한 화재에 대해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담배화재에 대한 책임을 100% 흡연자에게 전가하는 KT&G측의 태도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72.3%는 담배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생활 주변에서 담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3.1%가 이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9.4%가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담배 제조회사인 KT&G를 상대로 화재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의「설계상 결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과거에 비해 현재의 담배가 오히려 연소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제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을 첨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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