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상임위 중심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유정복 의원, 상임위 중심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김포데일리
  • 승인 200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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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의원 유정복)은 회원 27명과 이계진 의원 등 비회원 5명 등 32명 공동명의로 지난 13일 국회파행을 막을 수 있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률안 상정 및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확립과 국회운영의 제도화, 투명화를 위한 국회운영협의회 구성, 필리버스터,클로처 등의 제도 도입과 폭력예방을 위한 윤리심사자문회의 도입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임시회 첫 2주간 상임위 개최를 우선, 상정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30일(폐회중 기간 미산입), 법사위에서 30일 경과하면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또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상임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했다.

국회운영의 합리화,제도화,투명화를 위해 기존 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국회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수석부대표,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국회운영협의회를 두고 공개 및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의장의 제의나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토론회수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필리버스터제도의 도입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클로처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그리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을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며, 의원의 폭력행위 금지,회의장건물 안에서의 폭력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윤리징계심사를 2개월로 단축하며 윤리심사위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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