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 제한한다
'부당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 제한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0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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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의 상호에 자신의 성명을 넣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중개행위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법한 중개업자의 표시,광고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하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표시,광고에는 반드시 중개업자의 상호, 성명 및 등록번호를 밝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를 접할 경우 광고주가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관할 시청에 확인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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