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근절 종합대책 수립
  • 권용국
  • 승인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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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근절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식품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10일 "불량만두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분야 지도점검과 생산과정 공개, 문제업소 관리, 내실 있는 위생교육, 민관합동단속반 운영, 시·군간 교차감시 정례화, 제조.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정. 불량식품신고(국번없이 1399)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업종별 작업장 최소면적기준제도의 부활과 품목제조보고 사전허가(신고)제로 환원, 성분배합비율 전부표기,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 의무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일수 연간 80일로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1개과 4담당 34명으로 구성된 보건위생정책과를 보건정책과와 위생정책과 등 2개과 8담당 67명,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제2청에는 현행 1담당 4명인 보건위생과를 2담당 12명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기동반, 농산물 현지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1일 서울대 권훈정 교수와 고려대 이철호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수석연구원,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김용덕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회의를 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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