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하면 수도요금 감면혜택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하면 수도요금 감면혜택
  • 권용국
  • 승인 2004.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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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이후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적용
앞으로 대형 건축물 등에 빗물을 재활용 할수 있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최고 65%까지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2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표준안'을 마련, 각 시.군에 시달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 공공 및 대형건축물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빗물 사용량 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돼 있다.

감면 범위는 상가시설의 경우 최대 10%, 가정용수와 공업용수 사용시설은 65%다.

현행 수도법에는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에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는 현재 17개 초.중.고등학교와 경기도청에 빗물이용 시설이 설치돼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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