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수수료 폐지, 응찰업체 부담 덜게 돼
입찰 수수료 폐지, 응찰업체 부담 덜게 돼
  • 권용국
  • 승인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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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 달부터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해 응찰업체들로부터 받아 오던 입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시는 지난 7월 31일 공고를 통해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징수해 오던 입찰 수수료제를 폐지, 이 달부터 응찰업체들은 1만원의 입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 2001년 전자입찰이 시행된 이후, 입찰공고에서 계약까지의 업무가 조달청의 통합시스템(G2B)을 통해 처리돼 입찰서류 분류 등의 업무가 줄었는데도 수작업 때와 마찬가지로 건당 1만원씩의 입찰 수수료를 받아와 지난해에는 2억9천4백여만원을,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2억62만여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매년 3억원 정도의 입찰 수수료를 거둬들였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가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도 수작업 때와 같은 금액의 입찰수수료를 받아 응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입찰 수수료 폐지를 요구해 왔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비록 건당 1만원이지만 한 업체 당 연평균 수백개 이상의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업체별로 수백 만원 이상을 입찰 수수료로 사용,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자부가 이 같은 민원을 받아 지난 5월 입찰 수수료 징수 폐지를 통보해 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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