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평택시 관할 부동산 중개업소 690개소(작년 464개소, 증가 226개소 48.7% 증)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 비치여부, 등록증·수수료 요율표·보험증서 등 게시여부,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조치 등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 군, 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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