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관련, 국체청과 부동산 업소 합동 단속
경기도,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관련, 국체청과 부동산 업소 합동 단속
  • 권용국
  • 승인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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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이전 사업과 관련, 평택과 서울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도면 등을 유포,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국세청과 세무서와 합동으로 16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불법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평택시 관할 부동산 중개업소 690개소(작년 464개소, 증가 226개소 48.7% 증)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 비치여부, 등록증·수수료 요율표·보험증서 등 게시여부,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조치 등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 군, 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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