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조치, 경기위축 우려
행위제한 조치, 경기위축 우려
  • 권용국
  • 승인 200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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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신도시 축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나서면서 권역별로 각종 행위제한 조치를 연장, 지역 경기위축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김포 1,2동과 사우동 등 6개 지역 중·남부지역과 통진읍, 대곶면 등 4개 지역 북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행위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중·남부지역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 및 제조장 등의 신 ·증축을 오는 2006년 8월 13일까지 제한하고 북부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와 상업지역을 제외한 도시 및 관리지역에서의 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공장 신축과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2006년 5월 19일까지 제한했다.

신도시 축소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려진 조치다.

하지만 신도시 축소 개발 발표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건축행위 등 행위제한 조치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행위제한 조치가 연장되면서 지역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민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 유모씨(45.풍무동)는 "풍무와 감정동 지역은 지난 2001년 도시재정비에 따라 내려진 건축행위제한 조치가 지난 13일자로 해제될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다시 2년 간 행위제한이 연장됐다"며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되냐"며 반문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신도시 면적 축소로 불가피하게 행위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장 등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비춰져 곤욕스럽다"며 "제한기간 내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해제를 추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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