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 텔레마케팅 상술 조심
도서구입, 텔레마케팅 상술 조심
  • 권용국
  • 승인 2004.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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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어학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19일 "어학교재나 잡지 등과 관련된 피해가 올해 들어서만 160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일방적인 재계약 강요피해도 2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들 피해 사례 대부분은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어잡지의 구독계약과 관련한 사례로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만료시점이 다가오면 업체에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 구독이 의무사항이었다'며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부쳤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올 8월 8일이 만료인 외국어잡지 구독을 끊으려 했지만 업체에서 '최초 계약할 때 이미 재계약이 약속돼 있었다'며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재계약서와 카드전표를 보내고 카드를 결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또, 조모씨도 2003년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업체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 전화를 걸어 온 뒤 다음단계를 반드시 구독해야 하며 재계약명단에도 포함돼 있다며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내와 본의의 의서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텔레마케팅으로 어학교재나 잡지 구독권유를 받을 경우 구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보원의 관계자는 "진학, 유학, 취업 등의 필요로 인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악덕 업체 때문에 어이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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