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은행사' 상술 각별한 조심!
'무료', '사은행사' 상술 각별한 조심!
  • 권용국
  • 승인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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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주모씨는 최근 78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면 ‘평생 차량관리를 해준다’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충동계약에 따른 후회로 하루 만에 해약을 요구했다가 위약금 30%를 부담하는 낭패를 봤다.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는 “올해들어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지난해 보다 64%가 증가한 145건이 접수 돼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 차량용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사례 대부분은 노상이나 공용주차장 또는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무상장착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고가의 차량용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에 가입하면 엔진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호텔이나 카센터를 이용할 때 20%를 할인해 준다며 할인회원 모집을 가장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들 판매원들은 무료나 약간의 사용료만 있으면 된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제품장착이 되고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소비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30~60%의 위약금을 강요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료’, ‘사은행사’ 등으로 유인하는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하며 쉽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소비자보호센터는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센터의 관계자는 “차량용품은 차량에 장착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어려우므로 충동구매를 삼가하고, 해약 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면서 “만일 판매원의 허위기만상술로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불사하는 등 소비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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