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위, '신도시 문제' 인권위에 제소
반투위, '신도시 문제' 인권위에 제소
  • 권용국
  • 승인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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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은 지역주민 의사 무시, 헌법에 보장 된 행복추구권을 침해
신도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이장교)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 해당지역 거주주민들이 인권을 침해 받게 됐다’며 신도시 관련 문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지난 26일 보충 진정에 나서 인권위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투위는 지난 26일 “신도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권리, 평생교육진흥,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교육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보충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반투위는 “신도시로 인근 지역주민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반투위는 “주민의사가 전면 배제된 정부의 개발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훈구 반투위 기획실장은 “지난해 인권위가 공무원의 강제전출에 대해 이직강요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서 “신도시로 인한 강제 이주도 이에 상응한 것으로 밖에 불수 없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반투위는 이와 관련, 인권위에 1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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