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권용국
  • 승인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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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31일자로 지정 고시됐다.

고시면적은 장기동과 운양동, 양촌면 일대 100만평.

시 관계자는 “신규편입지 29만평은 농림·환경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추가로 지정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지정 고시된 100만평은 개발계획 수립과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6년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0년까지 추가 편입지역 29만여평과 함께 25,000가구 75,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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