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시스템 이용한 사기피해 주의
휴대폰 결제시스템 이용한 사기피해 주의
  • 권용국
  • 승인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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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는 31일 "휴대폰으로 당첨전화를 받고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사용료에 요금이 부과 돼 돈이 빠져나가는 휴대폰 결제 사기피해가 이달 들어 20여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oo일보에서 환경사업을 하는데 참여자에게는 펜션이용권을 준다"며 "휴대폰으로 번호가 입력되면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속인 뒤, 휴대폰 이용료를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이런 휴대폰 결제 속임수에 빠져 49,000원 이외에 매월 10,000원씩 휴대폰으로 빠져나가는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업체와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더욱이, 휴대폰 결제대행업체나 이동통신사에서도 계약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를 당할 경우 직권으로 환불받는 것조차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당첨전화'나 '사은권 증정' 등 업체의 이유 없는 호의에 속아서는 안 되며, 특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는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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