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3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채권자를 협박한 윤모씨(28.전남 순천시)를 대부업법위반(채권추심)으로 구속하고 오모씨(28.서울시 구로구)를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 사무실 채권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던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이 업체에서 280만원을 빌려 쓴 송모씨(여)를 대곶면 초원지리 모 식당에서 만나,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알리고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10일까지 20여회에 걸쳐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를 협박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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