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0일 가정집을 돌며 도박장을 개장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온 혐의(상습도박)로 안모씨(41.통진읍 서암리)와 장모씨(여. 통진읍 수참리)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9.강화군 강화읍)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 통진읍 수참리 구속된 장모씨(여) 집에서 수십회에 걸쳐 1회에 판돈 1~5만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뒤 10%의 선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장씨는 안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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