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경은 없고, 수구 보수 꼴통만 있다?
친북.좌경은 없고, 수구 보수 꼴통만 있다?
  • 권용국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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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는 친북, 좌경세력이 없다. 오로지 시혜적(施惠的) 동포심과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사상의 자유를 쫓는 선량한 시민들과 수구 보수 꼴통들만 있을 뿐이다?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과 일부 사회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앞두고 인터넷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 등 지역 현안문제가 산적한데 정치문제까지 지역으로 끌고 내려와 지역주민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거나 반민족. 반통일적 수구 냉전세력의 사고로 몰아 부치며 비판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국보법 개폐 논란을 지역 정쟁거리로 몰아가며 입지 굳히기에 나서는 어설픈 정치적 술책도 동원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역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둘러쌓고 벌어지는 지금 김포의 문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와는 별개의 국가적 문제로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질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국보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지배통치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데 악용돼 왔다는 점, 국보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 국보법 남용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거나 6.25 전쟁을 경험했던 보수성향의 나이든 세대에서도 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보법 개폐 논란이 일기시작하면서 인권침해를 불러 올수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보법 폐지 문제가 갑작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점, 그리고 과연 폐지 이후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또는 진보. 개혁세력이라고 말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북한의 존재를 두려워 할 것이 없고 시혜적 차원에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다고 한다.

또, 21세기 문명사회에 있어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독제정권을 유지시켜 온 국보법은 과거시대의 유물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했던 서독이 통일 후 가장 놀라 워 했던 일들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 하에서도 서독에 동독을 지원하는 세력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예를 들지 않고 서라도 북은 아직 남을 무력 또는 이념공세로 적화통일하려는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는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일반 법 집행 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보법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과 각종 매체의 발달로 국보법이 개정되거나 존치된 다해도 과거와 같은 남용사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보법 폐지를 둘러 싼 정쟁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 챙기기가 우선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필요충분조건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통일전술전략 포기다.
일부에서 세계인권위의 권고를 들어 국보법을 폐지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적화통일 야욕을 접지 않고 있는 세계 최대 인권유린 국인 북한과 마주한 우리로서는 인권 때문에 국보법을 거둬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는 몰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인권은 존중 돼야 하지만 국가를 위해(危害)할 수 있는 안보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힌 이후 국보법 개폐 논란은 논점을 벗어나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면 보수와 수구, 폐지를 주장하면 진보와 개혁인사로 또는 상대의 이념을 파악하는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 하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청산해야할 비개혁적 대상이나 수구적 냉전세력으로 매도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국보법을 인권신장과 사회발전의 족쇄로 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사회라면 그 족쇄를 푸는데 더욱 성숙한 민주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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