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련, '지방 소비세'도입 주장
경개련, '지방 소비세'도입 주장
  • 권용국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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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지방자치 걸릴돌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규모 확대를 위해 지방세 형태로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지방 소비세’ 도입에 따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행정업무 지방이양에도 불구, 지방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연구원은 국세에 비해 현격히 낮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의 비대칭적 조세체계와 국가정책변화에 민감한 재산과세(부동산 등) 위주의 지방세원 편중, 세목․세율․과세표준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 제약 등을 들었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지방재정체제가 운영되고 있어 자율적 재정운영권한의 부족으로 지방자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64%인 15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250개 자치단체 중 87%인 219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개연은 ‘지방소비세 도입은 광역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고,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되는 세율로 부가가치세원을 공동이용하는 중복세 형태의 지방세 체계를 제안하고 지방소비세는 최종소비에 대해서만 소비지원칙에 의해 부과하고, 징수업무는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방재정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지역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징세지주의의 원칙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에 의한 배분방식 적용을 각각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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