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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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용국
  • 승인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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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 택배관련 주의 당부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추석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택배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의정부에 사는 신모씨는 여행용가방에 물품을 넣어 잠금장치를 한 상태에서 택배로 배송을 의뢰했다가 가방에 들어있던 남성용바지 1점이 분실돼 업체에 항의했지만 가방 안에 어떠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는 지를 확인하지 않아 보상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용인 거주 전모씨는 택배로 배달 된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아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배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보상을 받기가 막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택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정확, 꼼꼼하게 기입하고 표준약관의 운송물의 인도일(12조)은 일반도시지역이 2일, 도서 및 산간벽지 3일이므로 특별히 1일 이내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이틀이 소요된 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밖에 물건을 인수받을 때에는 가능한 택배사의 배달직원과 함께 배송품의 상태를 확인는 것이 좋고 택배물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출 시 택배사에 사전통지하거나, 휴대폰으로 수시로 확인, 부재로 인한 배달지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민간단체나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할 시 교통과, 화물주선협회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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