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택건설 허가관련, '생떼' 못쓴다
'지자체' 주택건설 허가관련, '생떼' 못쓴다
  • 권용국
  • 승인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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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도로 등 각종 기간시설 공사 요구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와 관련, 앞으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에 무리한 기간시설의 공사시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민간 건설업체의 기간시설 설치 범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일선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무리한 기간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지금까지는 사업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주택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시설 공사시공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업체들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부담하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간시설 공사를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같은 관행이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관련법 시행과 동시에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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