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농지불법 전용 차고지 사용 물의
운수회사, 농지불법 전용 차고지 사용 물의
  • 권용국
  • 승인 2004.10.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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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운수와 선진버스가 택지개발지 편입 이유로 차고지 변경 신고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자체 감사에 따라 문제가 지적되자 차고지 불법 사용은 나둔 채 농지불법 전용부분에 대해서만 뒤늦게 경찰에 고발,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차고지로 사용하던 장기동 960 일대가 장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지난 4월 장기동에서 양촌면 양곡리 815 일대로 차고지를 옮겼다.

현재 이 곳에는 681번 시내좌석버스 등 김포운수와 선진버스 4개 노선 60여대의 버스가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차고지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차고지를 옮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곳은 농림지역으로 지난 93년 D냉장이 냉동 창고 건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했다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법원경매에 넘어가 지난해 6월 김포운수 대표 신모씨의 처 강모씨가 낙찰 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시에 건축주 변경신고와 함께 건축허가서를 제출, 공사재개에 나서 지난 2월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유권이 이전 된 4,942㎡ 가운데 4,154㎡를 불법으로 전용,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림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들 회사가 이 부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마을주민들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시 관련부서는 이들 회사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신고 없이 차고지를 이전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농지부서에서만 지난 6월 경찰에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고발만 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지금 이들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가 다시 양곡택지개발지구에 포함 돼 늦어도 내년에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차고지 변경 신고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대곶면 공영 차고지로 옮기도록 업체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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