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퇴폐이발소 경찰에 적발
성매매 알선, 퇴폐이발소 경찰에 적발
  • 권용국
  • 승인 2004.10.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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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2일 이발소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49)와 성매매 상대자 하모씨(40), 여종업원 김모씨(40)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제공 및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우동에 칸막이 시설이 있는 모 퇴폐이발소를 차려 놓고 업소에 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칸막이로 밀실을 만들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손님에게 받은 성매매대금을 여자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며 이발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23일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을 선정,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이용업소, 스포츠마사지업소 등지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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