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법 시설물 행정조치 요구
軍,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법 시설물 행정조치 요구
  • 권용국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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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협의 등을 거쳐 설치 돼야 할 각 종 건축물들이 협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이 시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는 “최근 관할 17사단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군이 자체 조사한 128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 소관부서별로 결과를 집계해 이달 20일까지 결과를 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유형별 불법시설물로는 불법건축물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컨테이너 설치 32건, 불법 복토 22건, 비닐하우스 설치 15건 등이다.

소관 부서별로는 주택. 농정과 44건, 주택과 31건, 농정과 26건, 도시계획과 10건, 주택. 공원녹지 5건 등이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군이 불법시설물로 조치를 통보한 시설물들 가운데는 적용 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며 “일단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뒤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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