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7일 의사 면허 없이 요추 추간판 탈출(일명 디스크) 등을 치료해 준다며 치료비를 받아 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씨(46.통진면 마송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통진읍 마송리 모 교정원에 디스크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구인 요요(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기구)와 견인기(허리근육 이완기구), 척추 모형, 표준골격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지난 3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김모씨 등에게 1백만원을 받고 교정치료를 해주는 등 지금까지 총 295명에 무면허의료 시술을 해 준 뒤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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