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대여자동차 불법운행 “꼼짝마"
자가용. 대여자동차 불법운행 “꼼짝마"
  • 권용국
  • 승인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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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상설단속반 편성, 단속 강화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불법.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도는 "자가용 및 렌터카의 불.탈법영업 행위단속을 위해 시.군별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인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불법운행은 여객운송사업자(택시, 버스) 영업범위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문제, 세금 포탈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용객 입장에서도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도는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여자동차(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서 1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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