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대 땅 차명 뇌물받은 공무원 사법처리
9천만원대 땅 차명 뇌물받은 공무원 사법처리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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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지난 5일 임야형질변경 명목으로수천만원대의 토지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포시청 재난하천과 안모(6급,48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7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289-1번지 일대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해주는 대가로 모 토목건축 설계업체로부터 9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다른사람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모 건설업체는 이익금 배분을 놓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토지를 개발하면서  2007년 3차례에 걸쳐 김포시 공무원들에게 1억 9천만원을 전달했다며 이를 개발비용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건넨 장부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검찰은 뇌물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안씨를 사법처리 했다.

검찰은 안씨외 추가로 연루 공무원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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