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배출(50m3/일)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량배출(50m3/일)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4.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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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4월 16일~ 4월 30일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학교, 병원 등 다량배출시설이다.

사업소에 따르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가 투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곳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정화조와는 달리 전기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미생물에 의해 자체 정화되어 방류된다. 따라서 시설을 갖춘 건물주는 수시로 점검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BOD 20mg/L, SS 20mg/L을 초과해 방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설개선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이에대해   박헌규 하수과장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폭기 장치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고 락스, 합성세제, 식용유 등 미생물의 성장에 해로운 물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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