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성토 허가기준 엄격히 적용한다
김포시, 농지성토 허가기준 엄격히 적용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4.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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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농지 성토에 대한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농지 성토로 발생된 인근 농지 피해 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률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면 안 되고, 지목 변경을 수반(단 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에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작의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경작을 위한 농지 성토는 농업인을 위해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토허가 여부는 “농지관리 및 개발행위담당 부서에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농업 및 주거환경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지 성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종합민원과(☏031-980-2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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