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과태료 체납 차량도 차량번호판 영치한다
김포시, 과태료 체납 차량도 차량번호판 영치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5.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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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미필’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차량 탑재형 인식기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년 4월까지 총 661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실효성도 거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돈행 세정과장은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과태료 체납으로 매월 가산금이 누증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자진 납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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