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생물다양성관리 지역 지정
한강하구, 생물다양성관리 지역 지정
  • 권용국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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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평야 등 한강하구 일대가 철새보호를 위해 농민들과 계약을 통해 추수를 하지 않고 먹이를 남겨 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대상지로 지정 됐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두루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시와 네덜란드,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전북 군산 금강호와 김제 동진. 만경강 하구, 전남 해남 고천암. 영암 금호호, 충만 서산 천수만, 경남 창원 주남호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한강 하구 등 4개 지역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6일 "철새보호를 위한 먹이 제공 지역을 5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늘려 농민들과 계약을 통해 지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 18억700만원에서 24억여원으로 늘렸고 이번에 추가로 지정 된 한강 하구지역은 농민과 계약을 통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채 남겨둬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생물다양성관리제도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활동은 철새들의 먹이 확보를 위한 벼 미수확과 보리재배, 가을갈이 금지, 쉼터 조성 용 논 물대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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