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인출 못한다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인출 못한다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5.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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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자는 앞으로 예금 인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체납자의 숨겨진 금융 재산을 추적 징수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실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 예금 압류인 경우, 1천만원 이상자는 경기도에 예금 조회를 의뢰하고,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 금융기관 영업점포 별로 조회를 실시하는 등 예금 압류와 추심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이번 도입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18개 전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 전자 압류서를 즉시 송달하게 된다. 3일 이내 처리가 가능해 금융 재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서 서류우편 발송 방식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했으나, 전자 송․수신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다수의 계좌를 동시 압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업무 처리와 징수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최돈행 세정과장은 “일부 고질․상습자가 지능적인 사해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감추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와 같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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