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주정차단속' 적법성 논란
'여성 불법주정차단속' 적법성 논란
  • 권용국
  • 승인 2004.1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상, 불법주정치단속은 정규직 공무원만 가능
시가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업무범위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올 2월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8명의 여성 불법주정차단요원을 고용,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시에서 제공된 복장과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우와 북변, 풍무지역 등 시가지 지역을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나서 하루 평균 1백건 정도의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과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행정행위인 위반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들 단속요원의 스티커 발부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적법상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법 시행령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비정규직인 이들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스티커 발부 등의 행위는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38.사우동)는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도 공무인데 인력이 없다고 일용직을 고용해 한다는 것은 행정신뢰도 추락뿐만 아니라 행정효력에 따른 집단 송사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이들의 고용 목적은 당초 불법주정차 계도정도의 보조업무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함께 단속현장에 나서야 할 직원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직원이 함께 이동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