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시행
김포경찰서는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7. 2(월)부터 관내 파출소 및 여성청소년계에서 DB확보를 위한 현장등록 업무를 개시한다.
사전등록제는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사진, 신상·신체정보를 입력해놓음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시 사전등록된 자료와 일치여부로 조속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서 및 가까운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활동하여 직접 ‘안전 Dream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으며, 관할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소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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