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벌금 1,000만원 벌금형
112 허위신고 벌금 1,000만원 벌금형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07.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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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15일 10시 50분경 이모(53세)씨가 형과 재산문제로 다툰 뒤 김포시 양곡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112범죄 신고전화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5월 31 검찰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허위신고로 강력형사1팀, 순찰차량 4대, 타격대원 등 경찰관들이 약 30분 동안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인력을 낭비시켜 입건돼다는 것.

최근 경찰에서는 허위신고가 늘어나자 과거 즉결심판을 하던 것을 형사입건하여 경찰의 인력낭비를 방지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 허위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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