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반환하라!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반환하라!
  • 권용국
  • 승인 2004.1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곡.마송임대아파트입주민 유정복 의원 만나, 주공에 인상된 보증금 반환 촉구 건의
양곡.마송임대아파트입주자회 회원 10여명은 27일 오전 유정복 한나라당의원 사무실을 방문, 대한주택공사에 보증금 반납과 임대료 동결, 임대료 5% 인하 등의 이행을 촉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대한주택공사가 대법원의 확정승소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무효판결 확정으로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에도 불구, 지금껏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역의 경우 양곡.마송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으로 입주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무효 판결 이후 주공으로부터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받고 임대료도 동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구미시 인의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주공을 상대로 한 임대차 보호법 위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 당초 취지와 벗어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지난 8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각 5%씩 인상하도도록 규정한 임대차 계약서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양곡.마송임대아파트입주자회의 윤명수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경기침체로 인해 수개월째 임대료도 못내는 주민들이 허다하다”며 “공기업인 주공은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착취하기에 앞서 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주고 임대료 인상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앞으로 이와 관련해 최근 인상된 보증금 반납과 임대료 동결, 임대료 5% 인하 등을 요청했다“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