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지역,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시 전지역,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 권용국
  • 승인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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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 지정됐다.

이번에 재 연장된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89.9%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용도 미지정 지역이 이미 내년 11월 30일과 오는 2008년 5월 19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재 연장으로 사실상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 셈이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경기,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을 오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함에 따라 적용 허가대상 지역을 1일 발표했다.

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와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상업지역 200㎡, 용도지역의 미지정 지역 180㎡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50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이들 지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목적 변경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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