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사설경마장 업주 무더기 검거
불법 환전, 사설경마장 업주 무더기 검거
  • 권용국
  • 승인 2004.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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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경마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환전상 등 9명이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모씨(44.수원시 팔달구) 등 사설 경마게임장 업주 3명을 구속하고 이모씨(27) 등 종업원과 환전상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사우동 모 상가건물에 경마게임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O게임장’ 등을 개업 한 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100점이 되면 5,000원권 상품권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환전업자와 종업원이 사전에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약정 한 뒤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세 곳의 경마게임장에서 현금 4천만원과 5천원권 상품권 8,7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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