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불법 앞장 비난
시가 불법 앞장 비난
  • 권용국
  • 승인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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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제 끝난 뒤 두 달이 다되도록 원상복구 외면
김포시가 지난 10월 ‘김포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농지법상 매립이 금지된 자연녹지지역에 다량의 재활용골재를 반입, 행사장을 조성한 뒤 행사가 끝나고 두 달이 다되도록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8일 개막 된 ‘김포문화예술제’를 앞두고 야외 공연 등의 행사와 주 행사에 필요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시민회관 인근 사우동 273번지 일대 4천여 평의 자연녹지(시유지)에 재활용골재를 이용, 행사장을 만든 뒤 이 곳에서 사흘 동안 각종 공연 등의 예술제 행사를 열었다.

이 곳은 시가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설계용역까지 마친 시 소유의 토지로 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올해 사업을 축소, 이 곳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곳은 사우동 상가지역 주민들의 무료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돼 왔었다.

그러나 이 곳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법상 타 용도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된 곳으로 규정을 어길 때에는 계고와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현재 이 곳에 포설 된 재활용골재는 15톤 트럭 40대 분량이다.

주민 김모씨(47.하성면)는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만약 일반인이 이렇게 했더라면 계고에다 고발이 바로 이루어 졌을 것”이라며 “행사가 끝났으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이 곳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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