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11%,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대상 11%, 규정 위반
  • 권용국
  • 승인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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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통해 드러나
김포 신도시 발표 이후 지난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 된 토지 가운데 11%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 후 주소 이전이나 허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온 것으로 시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는 9일 “지난달 한 달 동안 신도시 발표 이후 인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5,734필지 836만,2천09㎡에 대한 토지이용실태 조사결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3,293건 가운데 372건이 이용목적 미 이행과 토지거래허가 후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적발 된 부당 토지거래허가 행위는 당초 사용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이용목적 미 이행 238건, 주소지 이전 134건 등이다.

시는 이용목적 미 이행의 경우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청문과 함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것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 후 6개월 이내 원주소지로 이전한 13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이후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이번 조사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시 발표 이후 하루 평균 13.5건 정도가 접수되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지난 6월 신도시 축소발표 이후 4.5건으로 60% 정도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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