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사람 도리도 못하나
의원은 사람 도리도 못하나
  • 권용국
  • 승인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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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상 치른 이영우 의원, 식사 대접했다고 고발……. ‘지나친 대응 아니냐! 동정론 제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빙부 상을 치른 시의회 이 영우 의원이 통.이장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에 따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문상에 대한 감사 표시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통념적 일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시선관위는 지난달 25일 관내 모 식당에서 이의원이 통.이장들 30여명과 식사를 한 뒤 식대 16만5천원을 지불했다는 신고에 따라 지난 8일 이 의원을 불러 선거법 위번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빙부 상을 치른 이의원은 반상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회의에 참석했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관내 모 식당에서 반상회에 참석했던 통.이장 등 30명과 함께 점식식사를 나누고 밥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의원과 식사를 함께 했던 한 참석자는 “반상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돼 새로 개업한 동네 선배 식당에서 점심이나 하자고 해서 자리를 옮겼고 이의원이 무사히 빙부 상을 치렀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상 오신 분들이여서 답례로 밥값을 내겠다고 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의원은 풍속으로 내려오는 사람 도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의원은 “일단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일로 인해 식사를 함께 했던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까? 하는 게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 3월 개정된 선거법에는 정치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만약 이런일들이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게될경우 참석했던 통.리장들의 반발이 야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관계자는 “사회통념적 일이라고 하지만 일단 신고가 접수 돼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현재 기부행위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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