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를 해야 할 정도예요!
귀마개를 해야 할 정도예요!
  • 권용국
  • 승인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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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주민, 방음벽 없어 소음에 시달려
“귀마개를 하고 있어야 할 정도예요”

지난해 5월 양촌면 양곡리 양지마을에 입주한 A모씨(42)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량소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부모로써 좀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서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에 들어간 임대아파트로 8개동 748세대에 1천9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는 인도 하나를 두고 제방도로에서 국도를 가로 질러 대명리를 거쳐 강화를 잇는 왕복 4차선의 지방도 352호선이 놓여져 있다.

이 도로는 지난번 시의 교통량 조사에서 하루 4만8천여 대의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또, 군부대의 훈련이 있는 날이면 차량들뿐만 아니라 탱크와 장갑차도 이 곳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 단지에는 이들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방음벽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

소음 민원은 이 때문에 비단 A씨만의 민원은 아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벌어야 하는 이들로써는 이런 민원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 B모씨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사치죠, 또, 임대아파트라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기나 하나요, 얼른 벌어 좀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제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당초 허가조건으로 방음벽 설치를 조건으로 했다면 주민 불편은 덜했을 것”이라며 “일단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 들어 본 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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