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1만원권 위조해 사용한 40대 구속
수억원 상당의 1만원권 위조해 사용한 40대 구속
  • 김포데일리
  • 승인 2012.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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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09 8.경부터 3년여에 걸쳐 1만원권을 하루에 수십장에서 수백장까지 위조하여 전국 재래시장 등을 누비며, 재래시장 및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사용하여 온 혐의로 A씨(49세,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14:00경 김포 북변동 ‘김포5일장’에서 위조한 1만원권을 사용하려다가 이를 의심한 상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으나, 계속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오다가 위조지폐와 지폐를 위조하는데 사용했던 은박지 등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범행 일체 자백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결과 A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 컬러복합기를 설치하고 1만원권을 양면 복사 후 절단하여 홀로그램 부분에 은박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비교적 발각될 위험성이 적은 전국 재래시장을 미리 파악하고, 재래시장 및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1억9,000만원에 달하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경찰서 수사과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입수한 범행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3년 동안 사용한 위조지폐 사용처에 대해 확인중에 있으며 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이미 유통되어진 위조지폐를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 및 노점상 등 을 상대로 위조지폐 유통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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