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2005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권용국
  • 승인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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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주택소유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농가)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40,674건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건물과 토지(재산세, 종합토지세)로 통합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소득세, 취득, 등록세, 재산세 등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부과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적용, 가격을 산정한 뒤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고시하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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