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상품 버젓이 유통
유통기간 지난 상품 버젓이 유통
  • 권용국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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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보건위생 구멍
김포시 관내 일부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아예 유통기간 표시도 없는 수입산 과자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동지역에 위치한 A초등학교 앞.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앞을 나서는 저학년 학생들의 손에는 각양각색의 포장지에 담겨진 100원 짜라 중국산 사탕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 사탕을 판매한 문구점에는 유통기한이 2004년 9월 23일로 무려 유통기간이 두 달이나 지난 ‘테이프’라는 수입산 사탕이 박스에 담긴 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유모양(9)은 “꼭 색있는 테이프 갖고 맛도 세콤 달콤해서 아이들이 많이 사먹는다”고 말했다.

면지역 B학교 인근의 문구점.
이 곳에는 생산지가 불명확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도 되지 않은 플라스틱 곽 안에 든 100원짜리 껌 사탕이 매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이 곳에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먹다 질사를 당한 뒤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컵 젤리’도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또 다른 면지역 초등학교 앞의 문구점에는 생산자가 불명확한 공업용 본드가 첨가된 튜브형 풍선까지 다량 판매되고 있다.

학부모 서순기(여ㆍ44)씨는 "아이가 집에 올 때 사와서 먹는 걸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어떤 제품인지를 유심히 보지 않아 몰랐다“며 ”시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유해식품 단속 차원에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 앞 문구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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