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각종의혹 난무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각종의혹 난무
  • 김포데일리
  • 승인 2013.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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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2012년 11월30일 MC&F컨소시움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동년 12월14일 공모지침에 따라 이행보증금 112억원의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13일 유영근의원이 의회 5분발언을 통해 밝힌대로 이행보증금은 컨소시움에 12월14일 김포도시공사가 추천하여 참여한 특정기업이 자신이 지정한 법무법인에 질권이 설정된 에스크로방식으로 묶어 놓고 있고 납입 날짜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포도시공사의 공모지침 제3장 3-1항 가목 등에 명기한 ‘현금,자기앞 수표,공사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중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주간사였던 MC&F 강 대표에 따르면 질권이 설정이 되어 사용할 수도 없는 에스크로 자금은 SSED란 추가 참여사가 S캐피털사로 부터 2달간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이고 MC&F는 이러한 이행보증금 납부방식에 대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부담을 요구 받고 이자(1억6천1백5십만원)를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편법 및 편파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2월 6일 대표주간사인 MC&F에 출자자지위 자격 상실 통보를 한상태이며 공모당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PFV를 구성하려 하고 있어 1조에 달하는 김포시의 공모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변질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인세법 및 상법에 따르면 PFV설립절차는 주주간 협약과 정관 확정 이후 별단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계좌에 주금을 사전 납입할 것을 강제한 상태로 행정권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모에 참여한 대표주간사인 MC&F는 현재 김포도시공사의 이행보증금 처리방식과 PFV설립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주간사가 배제된 PFV구성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분쟁에 휘말려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모사업이란 공공부문이 특정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방식 개발사업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사업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도시공사는 이행보증금의 에스크로 납부 및 PFV설립절차 등에서 편법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을 바라는 김포시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PF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100조원대의 규모에 달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지지부진인 상태에서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편법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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